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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90 | 법인 | 2006-08-23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0 (2006.08.23)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를 통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 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당해 중소기업에게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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