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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입주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79 | 조특 | 1993-07-31
문서번호

법인46012-2279 (1993.07.31)

세목

조특

요 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입주일"은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농공단지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조감법 제40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입주일은 언제인지.

가.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다가 신공장에서 실제로 제품생산이 가능한 시점에 신공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나. 신공장 건물 신축시부터 신규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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