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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1395 | 소득 | 2010-08-31
[사건번호]

조심2010부1395 (2010.08.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었고,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12.10. 개업하여 OOOOOOOOO 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로 사업용 계좌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총 수입금액 810,602,810원에 대하여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적용(미개설기간 274일, 가산세율2/1000)하여 2010.3.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제도에 대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받아 2009.3.27.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1993년에 개설한 사업용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청구인이 2008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데 대하여 「소득세법」제81조에 따라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08.3.31.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3.27. 뒤늦게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 계좌 미개설기간 274일, 수입금액 810,602,810원, 가산세율을 1천분의2로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1,213,680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는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계도 및 유예기간을 거쳐 2008.1.1.부터시행되었고,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3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설한 사업용 계좌(OO OOOOOOOOOOOOO, OOO OOO)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한 것이 아니며,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제도에 관하여도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가 아닌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받고서야 알았다며 과세관청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납세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고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 바,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시 충분한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2007.1.1.~2007.12.31.)을 두었고,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1조에 의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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