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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142 | 심판청구 | 2014-10-2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142

제목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10-2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11.19.부터 2013.10.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으로 OOO 및 그의 부분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9.2.부터 2013.10.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프로젝트별 및 수입물품별로 1~97%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전가격OOO에서 할인받은 가격은 상거래상 인정되는 정상할인이 아닌 특수관계 및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특별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에 대해 2014.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이 사건 거래의 할인(협의에 따른 인하)은 일반 개별독립기업간의 가격 협상 및 결정과 동일하고, 특수관계 및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관세법」상 인정가능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며, 계장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가격결정방법으로서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구체적 처분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안고, 포괄적인 이유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과거 OOO세관장의 기획심사를 통해 과세가격의 적정성이 검증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어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 등 「관세법」 제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 (4) 할인된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며,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5) 따라서, ➀ 조건 또는 사정을 광의로 해석하여 평가협정 및 관세법의 합목적성에 위반되는 점, ➁ 조건 및 사정의 판단으로 한 처분결정들이 쟁점금액의 특별수주할인과 관련성 또한 없는 점, ➂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 경쟁력 확보, 매출증대 및 영업이익의 증가라는 조건 및 사정에 의한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상 그 영향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에 지급하는 금액과도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➃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지원 성격의 할인, 협상절차 없는 할인 등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특수관계 및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있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와 청구법인 간 적용된 특별수주할인은 ➄ 경쟁사가 실현하는 통상의 마진율 및 기준비율 수준에 부합하고, ➅ 해당 물품의 원가를 포함하여 OOO가 청구법인과 거래에 있어 통상의 마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➆ 특별수주할인 그 자체의 성격상 국내 시장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어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주 계약 건별 가격 인하는 ⑧ 정상적인 상관행상 해당 산업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⑨ 관세평가상 비과세 대상 할인에 해당하며, ⑩ 관세평가상 기타 거래가격 적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⑪ 수입이전에 가격이 결정한 것으로서 관세평가상 인정 가능한 가격할인에 해당한다. 결국,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의한 것으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가격 할인은 평가협약 및 관세법상 인정가능한 할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할인은 상거래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평가상 할인된 금액은 할인사유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할인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특별할인(비정상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세평가상 인정되는 정상할인에는 수량할인, 현금할인, 선불할인 등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통용되는 할인이 있으며, 할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나 할인이 제한이나 조건 또는 사정 등에 영향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격할인이 판매자와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상거래 관행상 부합하는 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가격할인은 독립적인 당사자간이 아닌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일반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조건이나 사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가격할인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격할인이 선적 전 거래계약이 체결되었고, 손실보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할인가격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이런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인가격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받은 수주건 별 할인은 독립적인 당사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고, 특정수주건에 대하여 특정고객에게만 한시적으로 거래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은 비정상할인(특별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과거 OOO세관에서 실시한 기획심사를 수감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적견해표명을 받았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외 다수). 2006년 OOO세관장은 동일 쟁점사안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특별할인 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 OOO원 상당을 추징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심사결과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불복절차 없이 추징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OOO세관 기획심사팀에서는 특별수주할인이 정상할인이라는 어떠한 공적견해 표명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위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에게 2006년 OOO세관의 기획심사 결과로 특별할인금액을 추징한 바가 있고, 청구 외 다수 업체에서도 쟁점사안에 대하여 추징한 사례가 있는 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사항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해당 업계 관행상 할인 전 거래가격으로 국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별수주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관세의 과세가격 측면상 문제가 있음을 과세관청이 지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수행과 과세가격 신고는 별도의 사안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사안은 할인 전의 거래가격으로 영업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상 특별 수주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할인된 금액만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지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06년 OOO세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 결과 특별수주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통보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및 제조를 목적으로 한국의 OOO와 OOO의 OOO의 합작투자OOO로 설립된 후, OOO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고, 2013년 12월 현재 OOO는 청구법인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수입물품의 가격은 일반 수입의 경우 “OOO”로 구성되며, 특별수주할인 수입의 경우 “OOO”로 구성되고, OOO는 일반적으로 OOO가 최초 제품 개발시 산정한 것으로, 목표 제조원가에 목표 일반관리비와 목표 이익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관계에서는 일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식과 특별수주할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결정방식이 있다. 이러한 두가지 거래가격 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표1>과 같이 산식으로 결정된 이전 가격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신고하고 있다. <표1> 일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표2> 적용례 (나) 국내외 수주활동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적정 마진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물품을 수주받기 전, 국내외 경쟁업체의 수주예상금액 등을 분석하여 청구법인이 수주받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여 OOO에 할인을 요청하면 OOO가 최종승인하여 <표3>와 같이 이전가격OOO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할인율은 OOO까지 프로젝트별, 수입물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최근 5년간 OOO원 상당을 OOO로부터 가격할인 받았다.<표3> 특별 수주할인가격 (3)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과 OOO는 제조자의 생산비용·적정이익·해외 주요 시장의 시장가격·경쟁상황·판매거점의 기능·결제조건·인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입물품 거래의 경우 결정된 이전가격표에 의하여 거래하고 동 금액으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나, 특별수주할인의 경우 ➀ 청구법인의 목표매출액(sales tarket) 달성, ➁국내 시장점유율(market share) 확대 등 판매증진, ➂ 국내영업환경의 고려, ➃ 청구법인의 적정마진을 보장하기 위한 원가보전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 특별할인을 요청하고, ➄ OOO는 특정 수주 프로젝트OOO에 한하여 특정고객에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승인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사건 특별수주할인은 OOO가 특정 프로젝트OOO 및 특정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을 근거로 이 사건 특별 수주할인가격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4)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은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이 특수관계의 영향의 유무를 비교할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에서는 관세평가 대상물품의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알려진 가격이고,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간 거래물품의 가격결정은 제조자의 생산비용, 적정이익, 해외 주요 시장의 시장가격, 경쟁상황, 판매거점의 기능, 결제조건, 인도조건 등을 고려한 ‘이전가격OOO’의 산식에 의한 일반물품 가격결정과, 특수한 상황 및 목적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수주할인가격(SSTP) = 이전가격(IATP) * (1-할인율)’의 산식에 이전가격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특별수주할인가격의 이중적 구조이고, 쟁점 특별수주할인은 입찰 수주를 위한 해당 건에 대해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형태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수주건과 관련한 특정고객에게만 한시적‧한정적 조건하에 제공되고 있는 할인으로서 독립적인 당사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는 점, 특별수주할인의 경우 ➀ 청구법인의 목표매출액(sales tarket) 달성, ➁ 국내 시장점유율(market share) 확대 등 판매증진, ➂ 국내영업환경의 고려, ➃ 청구법인의 적정마진을 보장하기 위한 원가보전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 OOO에 특별할인을 요청하고, ➄ OOO는 특정 수주 프로젝트OOO에 한하여 특정고객에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승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할인을 통한 청구법인의 가격경쟁력 확보는 청구법인의 매출증대 및 이로 인한 OOO의 배당금 증가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입찰계약의 수주를 통한 판매촉진 및 영업활동 지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비록 쟁점 할인율이 청구주장과 같이 양측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일부 특정수주건은 적정이윤 이상의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특별수주할인은 특정 수주 프로젝트OOO에 한하여 특정고객에만 판매하는 조건 등에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으므로, 특별수주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미 2006년 OOO세관의 기업심사를 통하여 OOO로부터 특별할인 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OOO원 상당을 추징받아 이의없이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주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울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별수주할인이 업계 관행에 부합되는 것이며, 특별수주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관세의 과세가격 측면상 문제가 있음을 과세관청이 지적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 이미 이 사건 쟁점사항과 동일한 특별수주할인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할인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통지한 사실 및 관세 등의 추징사례가 존재하는 바, 청구법인이 특별할인된 가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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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