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 | 상증 | 2014-01-15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14.1.15.)
세목
상증
요 지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14.1.15.)
상증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