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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 | 상증 | 2014-01-15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14.1.15.)

세목

상증

요 지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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