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군포시 당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C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