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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35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11-07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정보원)로부터 B의 OO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내용(출입국관리법위반) 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A로부터 ’18. O.경 현금 300만 원, 같은 해 O. O.경 현금 500만원을 각 건네받아 총합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18. O. O.경 OO출입국청 담당수사관 D에게 전화하여 OO출입국청에서 진행하는 B에 대한 수사내용 전반을 확인한 후, 같은 해 O.경 OO출입국청 수사관 D로부터 취득 한 공무상 비밀(B에 대해 10명의 외국인을 허위초청 한 혐의로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A에게 누설하여 B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 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 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본건 비위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상훈감경을 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하는 점, 징계양정 기준 상 수수금품이 100만 원 이상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이익을 받았 으며, 그로 인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그 양정 기준을 ‘파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본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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