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2-11
[법령질의서]제목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동사는 중국에서 자동차 시트용 가죽원단을 수입해 왔으나, 중국 관세정책의 변경으로 중국에서의 세금부담이 커져 가죽원단을 재단하여 자동차 시트커버용 재단품을 수입할 예정임
ㅇ 천연가죽 원단을 재단하여 재단물로 한국 반입시 자동차 의자 형태별로 SET구성하여 반입할 예정임. 그런데 SET 구성 재단물의 종류가 차종별로 다양하여 각각의 품번을 만들어 관리하기 곤란
▶ 질의 내용
ㅇ 가죽재단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하고 봉재된 재단물이 ASS'Y화되는 시트커버 자재코드로 재단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트커버 업체에 관세 이관이 가능한지 여부
ㅇ 재단물(HS4205) 및 시트커버(HS9401) 자재품번(자재코드) 사용시 서로 품명(HS)은 다르지만 자동차의 차종 및 형태별로 들어가는 부위가 똑같은 경우 동일 품번(자재코드)을 사용하여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2-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한 가죽재단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봉재 재단물을 타업체에 양도한 경우,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트커버 자재코드로 관리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아울러,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자동차) 생산에 소요된 당해 재단물 및 시트커버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요건, 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원재료가 아닌 타 원재료(서로 다른 재단물 및 시트커버) 납부세액증명서로도 환급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