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21 | 부가 | 1994-04-12
문서번호
부가46015-721 (1994.04.1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란 명칭을 붙인 재화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란 명칭을 붙인 재화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유두부 제조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혹은 면세사업 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가. 우유두부는 발명특허를 득한 제품입니다.
나. 우유두부제조업은 유가공업으로 표준산업분류 번호 311210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