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757 | 토초 | 1991-09-04
문서번호
재이01254-2757 (1991.09.04)
세목
토초
요 지
당해 소유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유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구 ○○동 주거지역 내의 전
○ 농지 4필지가 연접하여 동일 목적인 농작물 재배
○ 2필지는 과세. 2필지는 과세되지 않음
[질의내용]
○ 동일 목적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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