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214 (2006.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토지는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3.17. 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 OO O OOOOOOO O O,OOOO, OO O OOOOOOO O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버지 조OO으로부터 상속받아2004.10.2.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004.10.28.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46,604,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3.17. 아버지 조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2년 7월경 쟁점토지소재지에 환경단체 관련 사무실이 들어 왔으나, 동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있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계속해서 콩, 깨, 배추 등 작물을 직접 재배해 오다가 나이도 고령이 되어서 2004.10.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6.25 전쟁기간을 제외한 수십년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왔으며,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쟁점토지에 종전에는 쟁점건물이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철거하였고, 철거 전에도 건물이 있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서 24년동안 밭작물을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지상에는 2005.8.31. 현재 OOOO OOOOOO 건물이 있고 건물 정착면적외 토지는 콘테이너박스가 방치되어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며, 위 OOOO OOOOOO 임차인인 도민일보 OOO사장 정OO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인 2004. 3월경부터 쟁점건물을 임차 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종전에는 OOOO 등 조OO 및 OOOOOOOO OOOOO OOO(OOO OO OOOOO O OOOO OOOOOO OO OO)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의 2004.7.1. 기준 토지이용 상황은 하천 및 전·기타로 순수농지가 아님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부터 조경업 등 사업장이 있었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에 건물 등이 현존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조사일 현재 OOOOOOOOOO 건물 및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되고, 위 OOOOOOOOOO 임차인인 도민일보 OOOOO OOO은 2004.3월경부터 동 사무실을 임차 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OOOO 등 조OO 및 OOOOOOOO OOOOO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소재지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의 현장 사진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 2매를 보면, 위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쟁점토지 전체가 나대지이고 지상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다만, 청구인은 그 지상에 사무실이 있었던 위치와 농사짓던 위치를 색연필로 표시해 놓았으나, 동 사진만으로는 양도당시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쟁점토지상의 사업이력에 대해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1992.12.16.~1995.12.24. 기간동안 OOOO(OOOOO O OOOOOOOO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2000.4.7.~2000.7.27. 기간동안은 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위 사진 2매외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는 위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이 건 조사일 현재 도민일보 OOOO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임차인인 도민일보 OOOO에서 2004.3월경부터 동 사무실을 임차한 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종전에는 OOOO 등 조OO 및 OOOOOOOO OOOOO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12.16.~1995.12.24. 기간동안은 OOOO, 2000.4.7.~2000.7.27. 기간동안은 OOOOOO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