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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092 | 법인 | 2009-05-11
[사건번호]

조심2008서3092 (2009.05.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물품을 실지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9,579,6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4,545,000원을 손금산입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통신장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14,545천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37,703천원인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8.6.9.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2,200,070원, 2005년 제2기분 5,494,830원, 2008. 8.12. 2005사업연도 법인세9,579,650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57,472,8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중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한 사실이 없는 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인정하나, 실지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거래처 이OO가 소개한 OO OO으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 통신기기를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OO 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물품을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매입처 OO 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계좌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인 OOOOO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매입·매출분의 100%가 자료상 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대금 입금시기 및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계좌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 OO의 계좌에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O가 쟁점①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에 대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 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계좌이체시기 및 이체금액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면서도 매입대금은 청구인 대표 김OO의 OOOO OO(OOOOOOOOOOOOOOO) 및 법인설립(2003.6.9.) 전에 개설(2002.10.24.)된 OOOOOOO을 상호로 한 개인사업자 김OO의 OOOO OO(OOOO OOOOOOOOO)를 통하여 실지 거래한 이OO의 처인 OO OO의 OO은행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 OOO지점에서 교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OO은행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조회결과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 대표 김OO의 OO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지급인 OO OO의 OO은행 계좌번호가 OOOOOOOOOOO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O O OO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는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납품하고 대금은 배우자인 OO OO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OO 원 조사공무원이 OO OO의사업자등록내역 조회 결과를 토대로 OO OO(OOOOOOOOOOOO)에게 전화통화하여 확인하 바,OO OO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본인의 남편인 이OO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OO는 OO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마)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물품을 실지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000천원보다 많은 17,824,340원을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 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OO의 OOOO O OOOO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인 OO OO과 그의 남편 이OO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계좌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청구인이 계좌입금한 시기가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계좌입금한 금액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OO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동안의 매입·매출거래분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계좌이체시기 및 이체금액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법인계좌(OOOO OOOO OOOOOOOOO)를 통하여 OO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 2005사업연도 매출총이익율은 약 72.7% 에 이르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아래 <표3> 참고)고 주장하나, OOOOO의 입금계좌번호 및 금융기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이 계좌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 OOOO OO

(다) OO 원 조사공무원이 OOOOO의 명의사업자 이OO(OOO OOOOOOOOOO)에게 전화통화하여 확인한 바, 이OO는 실지사업자 박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OOOOO의 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며, 현재는 박OO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OO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OOOOO에 계좌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②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미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금융증빙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입금액이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가액14,545,000원은 청구인의2005 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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