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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608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화물 운송 주선업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회계, 금전 출납 및 화물 운송 주선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2.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위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5. 11. 25. 경 위 E로부터 위 업체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 인은 위 ‘D ’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피해자 E와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 출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수금된 화물 운송대금을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경 위 ‘D’ 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위 ‘D’ 가 위 업체에 전속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용 화물 운전기사(‘ 외부 기사’ 라

칭함 )에게 화물 운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 기사에게 화물 운송을 시킨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외부 기사에게 화물 운송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객업체로부터 수금한 화물 운송대금 242,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하여 2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D ’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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