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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신축주택의 범위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58 | 조특 | 1999-05-21
문서번호

재일46014-958 (1999.05.21)

세목

조특

요 지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으로, 귀 질의의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위의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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