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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납부하는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 국조 | 2008-03-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2008.03.06.)

세목

국조

요 지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상담2팀-1978, 2006.10.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담2팀-1978(2006.10.02.)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인도현지법인은 인도세법에 의거 과세소득(세전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세(33.66%)를 납부함

-인도현지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도세법에 의거 인도현지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이익(잉여금)에서 배당세를 납부함

- 인도 배당세는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 15%에 추가부담세를 포함 총 16.995%를 과세함

- 한ㆍ인도 조세조약상 배당관련 제한세율은 15%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인도현지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면서 납세의무자로서납부하는 배당세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본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 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7.12.31>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 「대한민국과 인도간의 조세조약」제11조【배당】[1986.05.20]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0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20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원인이 되는 지분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63, 2004.08.23.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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