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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797 | 법인 | 2006-09-15
문서번호

서면2팀-1797 (2006.09.15)

세목

법인

요 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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