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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손금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72 | 법인 | 1986-12-05
문서번호

법인22601-3572 (1986.12.05)

세목

법인

요 지

운용리스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서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개조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금액의 손금산입방법에 관해 다음 제설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이 리스기계는 현존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여회사와 이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재리스할 수 있습니다.

(갑설) 자본적 지출액을 현존 리스 계약상의 잔여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손금화한다.

(을설) 자본적 지출액을 현존 리스 계약상의 잔여 리스기간과 추정 재리스기간(앞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여질 것임)을 합한 기간 동안 균등하게 손금화한다.

(병설) 자본적 지출액을 그 기계의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매년 손금화하고, 기계의 반환시점에 자본적지출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는 이를 일시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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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