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전1558 (2003.09.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2O10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O에O OO건설기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기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96.6.20.부터 1997.11.20.까지 영위하였으며, 1996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O 자료상인 (주)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O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O” 라 한다)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O장은 OO세무O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2001.9.30.을 납기로 하여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O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금액을 실물거래없는가공거래분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전남편 이OO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이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1.30.부터 1996.7.1.까지 OOOO시 O구 OOO OOOOOO에O OOO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5.1.16.부터 1996.8.13.까지 같은 구 OO동 307-41에O OOO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1996.6.2.부터 1997.11.20.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993년부터 O기사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사업 관련 1996.6.20.자 사업자등록신청O를 보면, 청구인이직접 O명 및 인감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주장하는 이OO은 거소지불명 및 연락두절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
따라O, 객관적인 O류상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O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O 쟁점세금계산O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O상의 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분으로 보아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은 전남편인 이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장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와의 내용증명O신 및 OO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의 공문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장OO가 1996.7.18.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O신을 보면, 1996.5.16. 이OO에게 불도우져 OOOOOOOOO호를 매도하고 동 장비 등록원부를 OO차량등록사업소로 보냈으며, 착오사항이 있어 이를 반송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손실을 보고 있으니 청구인이 동 장비를 빠른 시일내에 반송하여 주거나 또는 변경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OOOO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공문을 보면, 청구인에게 위 건설기계를 전입등록할 것을 촉구(1997.8.26.) 및 재촉구(1997.9.30.)하였으며, 이를 전등록지인 마포구청으로 반송(1997.10.30.)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이OO이라는 것과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2)그러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O신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기(주)소속의 불도우져 OOOOOOOOO 및 OOO기(주) 소속의 불도우져 OOOOOOOOO, OOOOOO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OO차량등록사업소의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및 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부터1996.7.1.까지 OOOO시 O구 OOO OOOOOO에O OOO기를, 1995.1.16.부터 1996.8.23.까지 OOOO시 O구 OOO OOOOOO에O OOO기를운영하였으며, 1996.6.2.부터 199711.20.까지 쟁점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전남편인 이OO은 OOOO시 OOO구 OO동에O 1990.12.20.부터 1996.12.31.까지 OO건기 및 OO건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 무재산 결손처분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O 및 이OO의 모(김OO)의 사실확인O에 의하면, 이OO은 현재 거소지불명 및 연락두절로 쟁점사업 운영관련 사실확인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또 다른 증빙자료로 이OO과의 이혼판결문, 이OO이 청구인에게 보낸 O신사본 및 청구인의 이O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혼판결문은 2003.2.12. OO지방법원에O 발행한 정본으로1997.6.24.부로 청구인이 이OO과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OO이청구인에게 보낸 자필O신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법원에O 만나 합의(이혼으로 추정)하자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기한 이OO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폭력 등의 혐의로 이OO을 OOO부경찰O에 고소하는 내용으로O,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전남편인 이OO이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이OO의 자필O신사본을 보면, 1996년 당시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겉봉투 사본은 주소불명으로 1996.9.24.자로반송된 것으로 OO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며, 속지에는 2002.11.26.자 OOOO우체국의 내용증명 일부소인이 찍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O신내용을 2002.11월 처분청등에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증빙자료로O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OO에 대한 고소장의 경우도 작성일자가 2003.2월로 되어 있어, 이 것이 쟁점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또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 관련 1996.6.20.자사업자등록신청O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O명 및 인감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객관적인 O류상으로도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였음이 입증되나,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O,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O1008, 2002.7.1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