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0 | 법인 | 2004-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0 (2004.03.16)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