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5.부터 2015. 5.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3월 임금 1,393,552원, 2015. 4월 임금 2,700,000원, 2015. 5월 임금 1,916,134원의 임금 합계 6,009,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일일 일계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마 쳐졌고, 투자 받은 돈을 피고인과 E이 함께 사용하였으며, D이 담당한 가구 배달이 피고인과 E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이었으며, D은 피고 인의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므로 D을 피고인의 근로 자라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