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정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22:05경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에 있는 외토자연부락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내길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