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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375 | 토초 | 1992-09-19
문서번호

재이01254-2375 (1992.09.19)

세목

토초

요 지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초과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가가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2.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을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회복지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언제부터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위 사회복지 법인에 대하여 토지과다 보유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었던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위 법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된 규정들이 있었는지 여부

가)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배수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지하에 있는 영안실이나 지하에 있는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구조물 면적에 4배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에 나타나는 부분에 관해서만 4배수한것을 별도 합산하고 잔여토지 모두를 종합합산한것인지 여부

나)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은 건축허가시 현황과 건축착공시 제출시 현황 또는 실제건축 착공시 현황 혹은 사전사용허가시나 준공시중 어느 시기를 택하여 기준시점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경정하게 되는지 여부

다) 사전 사용허가가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등록세등의 세수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사용상태가 1년이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사전사용 승인된 영업용건물의 부속토지도 종합과세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3) ○○구 ○○동소재 ○○군인회 소유 ○○회고나 신관이 1992.08.01자로 지하부분만 사전사용 승락을 받아 수영장을 개장하고 있다는데 이 경우 취득세 과세 기산점은 건물의 극히 일부분인 지하층 가사용 허가시에 모든 건축물이 완공됐다고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시점에서는 지하층 가사용 부분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지 아니면 전체건물이 준공시에만 전체가 같이 취득의제 되는지 여부, 그렇다면 건물의 대부분이 가사용상태라야 가사용허가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의 일부분만 가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것이 아닌지 여부

4) 위와 같은 경우 극히 일부 사전사용에 의한 개별부담금을 매길때는 그걸 어떻게 게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토지초과 이득세의 경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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