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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260 | 부가 | 2011-10-1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0(2011. 10. 1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388, 2010.10.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388, 2010.10.19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공용부분을 침범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한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해 구분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판결함

-한편 법원 소송 시 임대료에 부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임대료가 과다책정 되었다고 보고 감정신청을 요청하여 공용부분의 임대료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으며, 감정평가사는 당해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임대료만을 생각하고 책정하였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벌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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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