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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33 | 부가 | 1995-06-08
문서번호

부가46015-1033 (1995.06.08)

세목

부가

요 지

지정된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의 금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본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을 개설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계약에 의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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