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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이 초과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300 | 토초 | 1993-10-04
문서번호

재이46014-3300 (1993.10.04)

세목

토초

요 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그러나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유휴토지등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관리공단 제2연관단지 분양시 당사의 매입의사와 관계없이 ○○개발공사 ○○지사로부터 부득이하게 매입한 기타부지(녹지구역:철강공단 확인원 첨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제외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의합니다.

가. 분양현황 :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아 ○○개발공사와 매매계약체결(기타부지는 보유업체의 매입희망의사와 관계없이 조성분양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며, 사실상 필요없는 부지임)

나. 분양면적 : 공장용지 11,625㎡, 기타부지 16,505,㎡

다. 사 유 : 공업단지의 녹지확보와 공장용지 보존상 필요하며 관계법에 따라 녹지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토지임.

라. 관계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녹지시설구역 지정(제34조①항 :관리기관은 공단용지를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포괄내용)-원칙적으로 개발불허

○ 문제점

가. 관계법에 따라 용도지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 동부지를 일반적인 토지와 같이 유휴토지로 판정,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보접수(토지초과이득세 : 14,339,572)

나. 향후 세법상 불이익 발생예상(법인세, 종합토지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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