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300 (1993.10.04)
세목
토초
요 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그러나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유휴토지등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관리공단 제2연관단지 분양시 당사의 매입의사와 관계없이 ○○개발공사 ○○지사로부터 부득이하게 매입한 기타부지(녹지구역:철강공단 확인원 첨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제외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의합니다.
가. 분양현황 :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아 ○○개발공사와 매매계약체결(기타부지는 보유업체의 매입희망의사와 관계없이 조성분양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며, 사실상 필요없는 부지임)
나. 분양면적 : 공장용지 11,625㎡, 기타부지 16,505,㎡
다. 사 유 : 공업단지의 녹지확보와 공장용지 보존상 필요하며 관계법에 따라 녹지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토지임.
라. 관계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녹지시설구역 지정(제34조①항 :관리기관은 공단용지를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포괄내용)-원칙적으로 개발불허
○ 문제점
가. 관계법에 따라 용도지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 동부지를 일반적인 토지와 같이 유휴토지로 판정,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보접수(토지초과이득세 : 14,339,572)
나. 향후 세법상 불이익 발생예상(법인세, 종합토지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