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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로 사후환급시 방위세의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17 | 기타 | 1992-06-10
문서번호

재일01254-1417 (1992.06.10)

세목

기타

요 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사후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4021호:1988.12.26)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사후 환급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취득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구 방위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방위세법 제5조 【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4021호 1988.12.25시행)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에 의하여 가산되는 방위세의 부과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할수 없다.

을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방위세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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