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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5775 | 법인 | 2017-03-28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775(2017.03.28)

세목

법인

요 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xx월 00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20xx년까지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5번의 건축허가가 부결이 되었고 결국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

○질의법인은 00건축을 포기하고 20xx.xx월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보유기간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음

2. 질의내용

○고정자산을 처분시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법인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0(201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2004.08.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076, 2003.05.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076(2003.05.2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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