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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이 철거되어 주택의 특별분양권을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210 | 양도 | 2008-10-10
문서번호

재산세과-3210 (2008.10.10)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또는 도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천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무허가주택이 철거되어 보상금 및 이주비용을 수령하고○○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분양권을 받음

- 2004년 갑의 사망으로 을이 위 특별분양권을 상속받음

- 을은 위 분양권 외에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특별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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