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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08 | 법인 | 2011-10-26
문서번호

법인세과-808 (2011.10.26)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21조【계산서의작성ㆍ발급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중 전력IT연구개발사업, 전력IT인력양성사업, 전력IT표준화사업 등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및 보급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0. 12. 30. 개정)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010. 12. 30. 개정)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56(2001.10.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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