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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9 2014고단9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와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0:20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 노래방’ 6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고, 피해자 E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려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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