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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99 | 법인 | 2001-10-22
문서번호

서이46012-10399 (2001.10.22)

세목

법인

요 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법인세법기본통칙】1-2-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누적된 적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기존 법인명의의 차입금(대표이사의 개인주택 담보)을 신용상태가 우수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할 경우에 부담하는 대출관련 비용 및 이자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1988. 3.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1988. 3.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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