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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및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39 | 부가 | 1997-08-09
문서번호

부가46015-1839 (1997.08.09)

세목

부가

요 지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고,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 신

1.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309.1989.03.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2. 이 경우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붙임 :※ 부가22601-309.1989.03.0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백화점내에서 음식물(김밥,스넥,비빔밥등)의 월합계 매출액이 11,000천원인 경우

■ 백화점의 회계처리

ㆍ 매 출 액 : 10,000천원 ( 매출부가가치세 1,000천원 )

ㆍ 매 입 액 : 7,500천원 ( 매입부가가치세 750천원 )

※ 10,000천원 × 75% = 7,500천원 ( 매출액에 따라 매입액이 결정됨 )

ㆍ 납부할 부가가치세 250천원

■ 입점자의 회계처리

ㆍ매 출 액 : 7,500천원 ( 매출부가가치세 750천원 )

ㆍ매 입 액 : 4,500천원 ( 매입부가가치세 450천원)

※ 입점자가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계상함.

ㆍ납부할 부가가치세 300천원

[질의]

갑설 : 상기 사례와 같이 백화점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도 된다.

을설 : 백화점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수수료로 보아 그 차액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입점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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