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 조특 | 2005-10-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2005.10.05)

요 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회 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