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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매도해약에 따른 소송비용의 완성된 주택의 필요경비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 양도 | 2004-07-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2004.07.08)

요 지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162, 1987.05.07.호 및 대법85누594, 1986.02.2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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