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87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2. 4. 6.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2. 4. 6.까지는 연 9%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