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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87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2. 4. 6.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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