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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 단체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54 | 부가 | 1994-07-15
문서번호

부가46015-1454 (1994.07.15)

세목

부가

요 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소비46074-151, 1994.06.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7500만원 미만자에 대하여

가. 기 과세특례자 포기신고를 하였음으로 1994.0.0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바있음

나. 1994.01~03 간의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고지징수하게 되어있으나 납부고지의 통지가 없음으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와함께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한바 있으나 이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중간예납 납부면제자는 아님)

다. 1994.01.01 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으로 예정신고 기간재의 공급가액에대하여는 일반과세자 적용세율을 적용(매입세액공제후) 납부고지 징수하고 (미납부가산세포함) 확정신고 납부시에 한계세액공제 적용신고납부하거나 또는 환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영세율적용공급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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