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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77 | 조특 | 1999-10-08
문서번호

법인46012-3677 (1999.10.08)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기제조설비에 의하여 원동기를 갖춘 후 샤시 등을 구입하여 조립ㆍ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기제조설비에 의하여 원동기를 갖춘 샤시 및 기타부품을 구입하여 조립ㆍ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이 트럭의 샤시와 실린더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기타부품을 구입 조립생산하는 경우

-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 세액 감면

○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를 기준으로하여 판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341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4103 특장차제조업

원동기를 갖춘 샤시를 구입하여 여객 또는 일반화물 운송목적용차체 또는 기타 특수 운송목적에 적합한 장치를 결합하여 각종 차량을 완성ㆍ제조하는 산업활동

ㆍ특장차, 소방차, 기중기차, 농업용 살포차, 특수운송차량, 특수목적용차량,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778 (´95.3.21)

- 자기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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