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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미니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90 | 부가 | 1991-09-10
문서번호

부가22601-1190 (1991. 9. 10.)

요 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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