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340 (2013.03.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제 분양할 수 없는 분양권을 매매하여 얻은 프리미엄은 위법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동 소득을 환원 조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조합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4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1.1.5.~2011.2.17. OOO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에 실제 분양할 수 없는 OOO지역주택조합 아파트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조합장 김OOO으로부터 받아 김OOO 등 23명(이하 “수분양자”라 한다)에게 프리미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판매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자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2011.4.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조합 조합장 김OOO의 사기행위에 따라 쟁점분양권을 진실된 분양권으로 믿고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되어 형사소송에서 사기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되었으나, 이는 형사판결 이전에 판결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내용(청구인이 수분양자들을 기망)이 판결문에 반영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 알선행위는 위법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법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주택조합의 조합장 김OOO의 사기행위로 쟁점분양권 매매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과 수분양자들 간의 분양권매매계약은 무효이며,분양권판매대금(쟁점금액 포함)은 청구인이 수분양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채무이고,청구인의 분양권판매대금의 대부분이 조합 등에 들어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았는바, 실질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분양권판매행위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며,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조합장 김OOO의 사기분양행위에 동조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매매대상 아파트가 전매될 수 없음에도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원금 및 프리미엄을 반환하라고 판결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위법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른 수입뿐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른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79누188, 1979.8.28.)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분양자들에게 환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 분양할 수 없는 주택조합분양권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프리미엄)을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8.16.~2008.7.10.실제 분양이 불가능한 쟁점분양권을 김OOO 등 23명에게 매매하고 <표 1>과 같이 프리미엄으로 쟁점금액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자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 OOOOO OOOO OO OOOOO OOOO
(OO : O)
(3)쟁점분양권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한 OOO고등법원의 형사판결(2010노1800 판결, 2010.12.10. 선고)을 보면, 청구인이조합장 김OOO으로부터 한꺼번에 분양권 26개를 받아 계획적으로 3개의 중개업소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양도알선을 부탁한게 아니라 분양권 2, 3개 정도씩을 받아 고소인들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대부분을 다시 김OOO을 통해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거나 대여하기를 반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26개의 분양권 전체를 계획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채권액보다 훨씬 많은 약 OOO원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대금은 대부분 조합 등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일반분양 전에는 임의분양권으로서, 일반분양 후에는 분양포기분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양권으로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수분양자인 김OOO(원고)이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민사1부 2009가합2343 판결, 2010.2.11.선고)을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 경위’부분에서 원고는 2005.8.22. 중개업자 이OOO의 소개로 만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8동 1003호(45평형)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기로하고, 청구인에게 위 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권리양도약정서 작성 전인 2005.8.16.~2005.11.10.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는 외에, 김OOO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아파트의 총분양대금을 완납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청구인은 당시 새로본(분양대행사)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새로본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충당(청구인은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아니었음은 물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수분양자도 아니었음)하였으며,
위와 같은 분양권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일자불상경 조합을 대표한 김OOO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OOO,OOO,OOO원, 매도인 피고 조합, 시공자 피고 OOO산업으로 작성된 아파트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매매대상아파트는 모두 정상적인 수분양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원고는 김OOO 및 청구인의 사기분양 행위로 이 사건 매매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였고,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최OOO(청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청구인는 조합장 김OOO의 사기분양행위에 동조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대상 아파트가 전매될 수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권을 원고들에게 전매하여 원고로 하여금 전매대금 OOO원의 손해를 입게하였는바, 손해상당액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이와 유사한 민사소송인 OO지방법원 OOO지원(2009가합6214 매매대금반환,2010.4.23.선고, 원고 이OOO,함OOO, 정OOO)소송에서는 매매대금 전액(수수료 포함)을 청구인이 배상하도록 판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2009가단4945 부당이득금, 2009.12.8.선고, 원고 이OOO, 2010가단23942 분양권대금, 2010.12.5.선고, 원고 강OOO)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수수료(프리미엄)해당액을 배상하도록 판결(원고가 수수료만을 청구하였음)하였다.
(6) 청구인은 실제 조합측으로부터 약 OOO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내역은 아파트 임의분양권 3개 OOO원, 단지내 상가 OOO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OOO원, 아파트 108-103(45평)OOO원, 미회수현금잔액(새로본) OOO원, 부도어음 3매 OOO원 등이라고 주장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매매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할 수 없는 분양권을 매매하여 얻은 프리미엄(수수료)은 위법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얻은 소득을 환원조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조합측으로부터 입은 피해 금액은 쟁점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니고,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보이므로(청구인이 직접 아파트분양권을 분양받기도 하여 분양대금 납부 또는 조합측 자금대여 등에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자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