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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972 | 국기 | 2003-12-17
문서번호

서삼46019-11972 (2003.12.17)

요 지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였던 폐업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에 있어서 개인 A가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 동안 영리법인 갑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동 기간동안 개인 A가 갑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었는지(제9호), 갑 법인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는지(제10호) 또는 갑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지(제11호, 제12호)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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