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120 (2006.10.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담한 추가부담금 대납액은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금액은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증여하면서 대물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대납액은 쟁점분양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부담액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8,788,46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504호 106.62㎡의 분양권 1/2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176,572,000원으로 하고 동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부담액을 111,104,9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장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203호 43.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재건축되면서 같은 곳 OOOOOO OOOO504호 106.62㎡의 1/2지분(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3.11.7.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54,995천원, 채무를 45,000천원으로 하여 2004.5.31.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을 포함한 전체분양권의 총 분양가액 513,223천원 중 종전주택 평가액 284,540천원(나머지 228,683천원은 추가부담금임)의 1/2 상당액인 142,27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동 가액에 쟁점분양권에 담보된 채무 42,500천원(85,000천원의 1/2지분)과 친족공제액 30,000천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69,770천원으로 산정한 후 2005.11.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8,78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의 가액 142,270천원에서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을 때까지 청구인이 모 장OO를 대신하여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68,604천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종전주택 평가액 284,540천원과 증여일까지 불입된 부담금 68,604천원을 합한 353,144천원에서 청구인이 모 장OO를 대신하여 지불한 부담금 68,604천원을 차감하여 그 1/2 지분 142,270천원으로 하고, 동 금액에 이주비용 42,500천원 및 친족공제 30,000천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모 소유의 종전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까지 아들이 부담한 추가부담금 68,604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 장OO는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면서 종전주택의 평가액을 284,540천원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부담할 금액 228,683천원을 합하여 총 513,223천원에 쟁점분양권을 포함한 전체분양권을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2003.6.10. 체결한 후 추가부담금 중 계약금과 1차중도금 68,604천원이 납부된 2003.11.17.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추가부담금 68,604천원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권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아 재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채무부담액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구분 | 처분청 | 청구인 주장 |
증여재산가액(A) | 142,270 | 142,270 |
채무부담액(B) | 42,500 | 111,104 |
채무1 (이주비용) | 42,500 (85,000÷ 2) | 42,500 (85,000÷ 2) |
채무2 (부담금 대납금액) | - | 68,604 |
증여세과세가액(C=A-B) | 99,770 | 31,166 |
친족공제(D) | 30,000 | 30,000 |
증여세과세표준(E=C-D) | 69,770 | 1,166 |
(3)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종전주택 평가액 284,540천원에 증여시까지 불입된 추가부담금 68,604천원을 합한 353,144천원이 증여당시 쟁점분양권을 포함한 분양권 전체의 가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증여한 1/2지분에 해당하는 176,572천원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할 수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처분청과 청구인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부담한 추가부담금 대납액 68,604천원은 청구인이 모 장OO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금액 상당액은 모 장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증여하면서 대물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대납액 68,604천원은 쟁점분양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부담액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은데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을 176,572천원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차감할 채무부담액은 모 장OO가 종전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85,000천원의 1/2인 42,500천원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수증시까지 대납한 68,604천원을 합한 111,104천원으로 하여야 하며, 동 금액에서 친족공제액 30,000천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35,468천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