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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17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폐기, 환 부 란 기재는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전부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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