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219 (1988.11.08)
세목
양도
요 지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8, 1987.08.1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218, 1987.08.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 2년 전에 친지의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었다가 계속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게 되어 소유주와 합의하여 현시가 차액을 추가 지불하고 가등기권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받고자 합니다.
가. 아파트의 규모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건평 15평(50.54㎡)
대지 13평(43.38㎡)
나. 1987.01월 가등기 설정 2,500만원 (그 당시 매매 시가 기준)
다. 1988.11월에 1,400만원을 추가 지불하고 가등기 명의자 앞으로 명의 이전
현시가
가등기 금액
추가 지급액
3,900만원
-
2,500만원
=
1,400만원
라. 1988.12월 또는 1989년초에 4,000만원 매매 예정
이 경우 3,900만원에 인수했다가 4,000만원에 파는 것이므로 취득세등 기타 비용 1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이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1) 1가구2주택 문제
(2) 가등기 설정 시기와 명의 이전 시기의 차이
(3) 특정지역 고시지역(해당 여부는 잘 모름)
등 이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산출방법과 대략의 금액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