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0037 (1992.04.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기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후의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일반과세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감가상각자산인 중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으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9,540원을 91.7.20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연간공급 대가 예상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므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과 이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 제86-43호(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에 의하여 중기도급 및 대여업이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업종이므로 부득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시행해온 것이 일반적인 국세행정의 관행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검열 및 세액의 신고납부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유형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등을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된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행정에 있어서의 관행”이란 지속적·반복적 행위사실에 대하여 국세행정상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상호 이의없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아직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실상의 관행의 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국세행정상 관행으로 되려면 과세관청이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듯한 언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더라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제출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비록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그 사항에 대한 세금부과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언제라도 정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위와 같은 착오가 납세자의 그릇된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착오가 그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밝혀져 뒤늦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자가 예측하지 아니하였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를 잘못하여 불이익을 자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는데도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