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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3: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2에 있는 삼성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풍영 철길로 113에 있는 운 남 24 시 셀프 세차장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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