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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6 | 양도 | 2005-03-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6 (2005.03.30)

요 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중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1999.9.18부터 2002.9.30까지의 기간은 전용면적 165㎡ 이상, 2002.10.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은 전용면적 149㎡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은 미달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기준은 동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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