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구0450 (2011.06.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상환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 및 선박해체비용 지급액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8.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1,3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19,393,9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2. 직권폐업 처리된 (주)OO(OO OOOOOO OO)의 대표이사로 2003.8.11.부터 2007.11.22.까지 재직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OO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던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4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2007.11.2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업당시 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가지급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쟁점가지급금을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0.8.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2007년 중에 퇴직한 청구인 외 6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56,619,130원을 지급하였고, 폐업일 이후에 OO은행 OO지점에 OO의 대출금 잔액 18,593,900원을 상환하였으며, OO 소유 선박의 해체처리비용 8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위 합계금액 76,013,0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폐업당시 회수되지 않았다는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이 쟁점가지급금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수사실과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OO의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가지급금은 폐업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지급금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부상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40,000,000원(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8.11.부터 OO의 폐업일인 2007.11.2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이 쟁점가지금금을 일부 회수하여 2007사업연도 중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청구인 외 6명의 퇴직금 수령확인서와 김OO의 근무사실의 입증서류 등 OO의 내부 기안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가지급금 중 56,619,130원을 OO이 회수하여 2007년 중에 청구인 외 6명의 퇴직금 56,619,13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자금출처 및 퇴직금 지급 증빙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직원 등의 퇴직금 수령 확인서 명세〉
(단위 : 원)
구분 | 관계 | 지급일 | 지급액 | 증빙 |
김OO | 대표자 | 13,958,630 | 사실확인서 | |
김OO | 직원 | 2007.6.30. | 8,130,300 | |
김OO | 직원 | 2007.4월 | 12,000,000 | |
정OO | 직원 | 2007.6.30. | 5,542,000 | |
서OO | 직원 | 2007.7.10. | 8,600,000 | |
최OO | 직원 | 2007.6.30. | 3,865,200 | |
김OO | 직원 | 2007.6.3. | 4,523,000 | |
합 계 | 56,619,130 |
(3)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OO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단기대여금(주주·임원)이 140,000,000원, 단기차입금 19,451,648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8,828,337원, 단체퇴직급여충당부채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해연도 급여지급액이 39,050,000원, 퇴직급여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내역을 보면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잔액이 “0”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계정을 보면 의 차변에 295,000,000원 대변에 155,000,000원으로 140,000,000원이 차변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6.15. OOOO은행으로부터 OO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OO의 폐업일 이후 쟁점가지금금을 원천으로 하여 2007.11.22.부터 2009.6.25.까지 대출금 18,593,900원을 OO은행 OO지점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여신거래명세표와 2009.1.25. OO 소유의 폐선박 해체비용 800,000원에 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OOOOOOOOOO이 발급한 선적증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O은행이 2010.9.20. 발급한 여신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은 2006.6.15. 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원금에 이자가 가산된 일정액을 변제하여 2007.11.22. 현재 18,593,900원의 잔액이 존재하다가 폐업일 이후 20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상환한 사실 및 2009.6.25.에 이르러 대출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9.1.25. OOOO(OOOOOOOOOOOO OOO)이 발행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9.1.25. OO 소유이던 선박해체처리용역비로 800,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피건대,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동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은 OO이 쟁점가지급금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수령자들의 확인서 외에는 위 퇴직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실지 퇴직금 수령자라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퇴직금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56,619,130원을 쟁점가지급금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폐업일의 다음날인 2007.11.22.부터 2009.6.25.까지 상환한 OO은행 OO지점에 대한 OO의 대출금 18,593,900원과 2009.1.25. OO 소유이던 선박해체처리용역비 800,000원의 납입대금은 청구인의 자금 외에는 달리 OO이 조달하여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출금 대위변제액과 선박해제처리비용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라는 점에서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가지급금에서 19,393,900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3.
주심조세심판관 이 당 영
배석조세심판관 최 영 록
윤 지 현
김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