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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23 | 양도 | 1999-09-22
문서번호

재일46014-1723 (1999.09.22)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2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에 규정된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귀하 소유 종전주택인 ○○시 ○○면 소재 20평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면단위 소재 소규모 아파트이므로 아파트 보유기간 동안의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차액, 건물 소유면적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취득시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2백5십만원), 장기보유공제(차익의 15%)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바 귀하 소유아파트는 도시지역 아파트보다 세부담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000-0000)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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