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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시 신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32 | 부가 | 1985-03-23
문서번호

부가22601-532 (1985.03.23)

세목

부가

요 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동 기본통칙 1-3-4...4의 종사업장이 신설된 경우의 총괄납부 규정에서는 주된 사업장이 총괄납부하고 있는 경우 신설사업장이 총괄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이를 신청한 당해 기의 예정. 확정신고시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납부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발부하는 총괄납부승인서에서는 신설사업장의 총괄납부신청을 하였다하여도 동 승인서의 이면기재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는 총괄납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의 두가지 상충된 견해에 대하여 주된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신청을 한 경우 주된사업장이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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