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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재나42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2017. 5. 31.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08조,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2017. 6. 5.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08조,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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